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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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계 기업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국계 기업인 이베이코리아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했으며 한 달 뒤인 12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했다.

유한책임회사는 조합 형태의 구조를 가지며, 출자자인 사원들이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외부 감사나 배당금 규모, 경영실적 등에 대한 공시를 할 의무가 없다.

공시 의무가 없으므로 유한책임회사의 내부정보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는 해당 회사의 경영정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앞서 지난 2017년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유한회사도 올해 1월부터 외부감사를 받게 됐다. 다만 유한책임회사는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베이코리아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외국계 기업들의 유한책임회사 전환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베이 코리아는 온라인 쇼핑몰 G마켓, 옥션, G9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의 모회사는 영국 이베이(eBay KTA(UK) Ltd.)이며, 영국 이베이의 모회사는 미국 이베이(eBay Inc. (USA))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주문배달 서비스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 중이며,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해 12월 국내 배달업계 1위 앱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했다.

이에 국내 배달 앱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락] 유한회사는 독일의 유한책임회사법을 본받아 1938년 일본에 유한회사법이 제정됨으로써 일본과 한국 등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이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뜻한다.

이전에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고, 경영정보 등도 공시할 의무가 없었으나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외부감사 대상이 됐다.

전체적으로 주식회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설립절차에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이 인정 △설립·자본증자시 사원공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 △출자에 대한 사원의 연대책임을 인정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고 지분의 유가증권화가 인정되지 않는 것 △기관의 구성 간이화 △사원총회의 권한이 크고 그 절차 및 결의방법이 간이화돼 있는 것 △사채 발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지난 2012년 시행한 개정 상법에서 기존 주식·유한·합명·합자 등 4개의 회사 형태에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 등이 추가되며 도입됐다.

유한책임회사는 기본적으로 조합 형태의 구조를 가지며, 출자자인 사원들이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지난 2017년 개정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 외부 감사나 배당금 규모, 경영실적 등에 대한 공시를 할 의무가 없다. 즉, 회사의 설립·운영과 구성에서 사적인 영역을 폭 넓게 인정하는 회사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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