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캐논코리아가 하청업체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도마에 올랐다.

캐논코리아는 복합기와 프린터, 스캐너, 팩시밀리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무기 통합솔루션 전문기업이다. 현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내이사로 있으며 롯데그룹 계열사에 속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캐논코리아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의 노동자들이 캐논코리아가 파견법을어기고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해왔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유천산업은 2002년 캐논코리아의 하청업체로 들어와 복합기 생산라인의 부품조립·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캐논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유천산업 소속 노동자들은 총 43명이다.

유천산업 노동자들의 진정서에 따르면 캐논코리아는 유천산업의 하청 업무에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해왔다.

유천산업 노동자들은 각 공정마다 캐논코리아 측이 작성한 작업표준서를 참고해왔다. 또 매주 금요일 캐논코리아 직원이 방문해 준비한 작업 계획에 따라 업무를 지시했다. 업무 중에도 직원들의 지시가 있으면 작업 방향을 수정해야했다.

유천산업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캐논코리아가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노조결성으로 대응하려했다. 그런데 이미 2013년 캐논코리아와 유천산업 대표가 ‘입주자준수규정서’를 통해 노조 설립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캐논코리아의 행보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기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닐뿐더러 실제로 노조 설립․운영을 탄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문상흠 노무사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캐논코리아는 법적으로 제3자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며 “규정상으로만 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당장 개입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뉴스락>은 캐논코리아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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