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효성 오너 부자의 운명이 금주 내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효성 오너 부자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전원회의가 현재 진행중으로 이르면 29일 즈음 결론이 날 예정”이라며 “다음주 쯤에는 보도자료 배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사무처가 상정한 효성 관련 사건을 심의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곳,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LED 업체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니스를 지원하는 과정을 문제삼았다.

2014년부터 총 195억의 적자를 기록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니스는 같은기간 두 차례에 걸쳐 120억,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296억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당시 조현준 회장은 효성투자개발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갤럭시아일렉트로니스의 최대주주(62.78%)였다. 다시말해 300억 가까운 돈이 조 회장의 개인 회사를 위해 빚보증으로 투입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 검찰고발이 확정된다면 효성 오너 부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첫 고발사례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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