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가스공사

[뉴스락]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간부가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A부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연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B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고, B씨는 이에 불쾌감을 표하며 거부했지만 A부장은 계속해서 허벅지를 만졌다. B씨는 다음날인 27일 이를 가스공사 인사 운영부에 신고했다.

이에 A부장은 즉시 직위해제됐고, 기동감찰단의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감찰단은 이에 A부장의 행위가 공사 직원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사 운영부에 정직의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지난해에도 성추행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해 4월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 한 부장이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해 징계를 받은데 이어 6월에는 멕시코 현지법인 환송식 자리로 출장을 갔던 부장이 통역 담당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특히 공사 측이 성추행 사건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또한 잇따른 성추행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무보직 발령을 통해 해당 부장과 여직원을 분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 관련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사측에서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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