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에 들어선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속 경기 침체가 악화일로를 걷고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세무당국은 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전체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들어 줄이는 커녕 오히려 늘었다는 것. 

사실일까. 정치권 여야간 '문 정부 집권기간 세무조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같은 통계를 두고서도 매출액·총자산총액 등 세무조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뉴스락>이 톺아봤다. 

사진 KBS뉴스 방송화면 일부 캡쳐.
사진 KBS뉴스 방송화면 일부 캡쳐.
◆늘어난 세무조사 건수에 기업부담감↑…김태흠 의원 “징벌적 세무조사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5000억원 초과 법인사업자(이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13건으로 2016년 106건의 2배를 넘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7년 130건, 2018년 169건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세수 결손을 매우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었지만,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2016년 전체의 1.9%에서 지난해에는 4.6% 증가했으며 부과세액 비중 또한 30%에서 2018년 53.1%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는 50.8%를 기록했다.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 또한 매출액 5000억원 초과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조5546억원에서 지난해 2조2659억원으로 7000억원(45.8%)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전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5445건에서 지난해 4602건으로 15% 이상 감소했고 부과세액도 5조3337억원에서 4조4590억원으로 17.2% 감소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는 세무조사 강화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국민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는 한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 건수를 지속적으로 줄여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민생침해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해 불안감 없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및 대기업 대상 세무조사 현황. 자료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 [뉴스락]
최근 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세무조사 실적. 자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뉴스락]
◆부과세액은 기준마다 차이…자산총액과 소속 법인들 매출 차이서 비롯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대상의 기준을 ‘총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설정한 조사결과에서도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별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소속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7년 94건, 2018년 15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최대치인 192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실시된 세무조사 건수와 같은 수치이지만, 당시 부과된 세액(1조6875억원)과 올해 부과세액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준을 매출액 5000억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삼은 조사결과와는 부과세액에서 다소 차이점을 보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기준 부과세액은 지난 2013년(2조3241억원) 최고치를 기록한뒤 2017년(1조2020억원)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8년(1조4230억원) 소폭 상승 후 지난해 다시 감소했다.

이같은 차이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라도 소속 법인들을 합한 자산총액과 법인들 각각의 매출액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과 매출액 5000억 초과 법인은 일단 범주 자체가 달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상세한 집단 선정 내용에 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들 간에도 자산총액·매출액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부는 매출액 기준에 속하지만 또다른 일부는 속하지 않을 수 있어 자산총액과 매출 두 가지를 놓고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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