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 사진 네이버 캡쳐 [뉴스락]
박중원 전 두산산업개발 경영지원본부 상무.사진 네이버 캡쳐 [뉴스락]

[뉴스락]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1년 박 씨는 연 30%의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 A씨에 2억 3300만을 가로챘다. 다른 피해자 B씨에겐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며 7000만원을 가로챘고, B씨가 인수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재촉하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해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메일로 발송해 행사한 혐의도 나타났다.

또 박 씨는 2016년 인수합병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C씨를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던 박 씨는 이 돈을 형사사건 합의금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은 "편취금액 합계가 5억원에 가까운 금액이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선고를 취소하고 박 씨에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