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원 전 성지건설 부사장. 사진 네이버 캡쳐 [뉴스락]

[뉴스락] 사기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고 도주한 두산가(家) 4세 박중원(사진)씨가 골프 연습장에서 검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천지방검찰청은 경기도 한 골프 연습장에서 박씨를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박중원씨는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2011년부터 2016년 가족 배경 등을 내세워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억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박씨는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잠적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3차례 선고가 연기됐고 지난해 5월 재판부는 박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박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형량이 징역 1년 4개월로 줄었다.

항소심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박씨가 행방을 감춰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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