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고려아연 홈페이지. [뉴스락]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고려아연 홈페이지. [뉴스락]

[뉴스락]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근로자 2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려아연에 대해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질소 질식으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고려아연에 대해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고려아연이 2년(2019년~2020년) 연속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망인율 상위 사업장으로 공표됐음에도 지난 3월에 이어 사고 사망이 연속 발생하는 등 회사가 개선 의지를 가졌는지 심히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5년간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동종작업 일체를 중단시켰으며 특별감독을 통해 위험 요인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작업 중지 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현장 안전보건 조치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 관리자 증원 명령도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재처리 공정 관련 컨테이너를 청소하던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원인은 메탈케이스 냉각 과정에서 사용된 질소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추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