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 제공. [뉴스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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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지난 2년여 동안 업계를 막론하고 최대의 관심을 모았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무산을 두고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양사는 2019년부터 해를 넘겨 이어오던 아시아나항공 2500억원 계약금 담보 해제와 인수 합병 무산 책임을 가릴 예정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정진원)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HDC현산 측 대리인은 "재무제표상 미공개 채무가 있었다"며 "전환사채 변경은 정관 변경 없이 할 수 없는데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 (계약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준일 이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해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악화해 중대한 부정이 발생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코로나19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 대리인은 "회계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피고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만 문제 삼지만, 자산이 같이 늘어나서 실제 변동은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HDC현산은 "회계기준은 2019년 1월에 변경됐고 다른 항공사는 다 부채와 자산을 반영했는데 아시아나만 뒤늦게 반영했다"며 "인수대금보다 더 큰 2조 8000억원의 부채가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HDC현산의 주장에 아시아나항공은 거래 종결을 미루고 재실사를 요구하는 등 인수 의지가 사실상 없어 보였다고 반박했다.

사건 질권소멸통지 등 소송 2차 변론은 오는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금호산업과 HDC현산·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지난해 초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협상을 진행했다.

HDC현산 컨소시엄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같은 해 12월 금호산업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아시아나항공과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금 3207억원을 납입한 HDC현산은 추가적인 인수금융을 더해 인수자금 마련에 나서는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순항을 타는 듯 보였다. HDC현산 컨소시엄은 인수가액 2조 5000억원의 10%인 2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했다.

더불어 HDC현산은 금호산업이 가진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을 3228억원에 사고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2조 1772억원 규모 신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HDC현산은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정확하지 않고 명백한 확약 위반 등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12주가량의 재실사를 요구했다.

당시 HDC현산 측은 "이행거절이나 계약 포기가 아니고 인수대금을 내기 이한 선행 조건 확인은 매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계약에 거래종결 선행조건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채권단이 매각대금 인하를 제안했지만 HDC현산은 재실사 요청을 고수했다. 결국 금호산업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결렬과 관련해 HDC현산에 무산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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