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만에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석산 골재 채취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3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와 별도로 삼표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29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위치한 삼표산업 석산에서는 골재 채취 작업 중이든 근로자 3명이 토사가 무너지면서 매몰됐다. 이들 중 2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지 된지 불과 이틀만에 발생한 이번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1호란 불명예 타이틀과 함께 향후 처벌 수위를 가늠을 할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삼표산업의 경우 고용 인원이 약 93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 1호 기업이란 불명예는 무형적인 손실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건의 사망사고 발생했다. 지난해 6월 포천 골재채취 작업 중이든 근로자 1명이 바위에 깔려 숨졌으며, 9월에는 성수공장에서 1명이 덤프트럭에 치어 숨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삼표산업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는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발생한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고자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죄 드린다"며 "삼표산업은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매몰자 구조와 현장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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