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지난해 금융권에선 부실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면면이 속속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사의 금전 사고는 49건, 사고 금액은 총 1098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횡령 유용이 30건으로 814억 2000만원 규모였으며, 우리은행에서 일어난 횡령이 700억원대로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국책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너 나 할 것 없이 전 금융권에 거쳐 횡령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상 해외송금도 드러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지난달 28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난달에만 금융권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했다. 

<뉴스락>이 우리나라 금융 생태계를 보다 건전하게 바꾸기 위해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동분서주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접 만나 대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 

정계 진출 계기와 활발한 활동 배경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동완 기자 [뉴스락]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동완 기자 [뉴스락]

국민의 문제의식 대변해 쓴소리 할 것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변호사 시절 편안한 생활을 했지만 과연 의미있는 삶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됐다.

부당한 것에 대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는 편인데, 일반 서민들은 평소에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얘기한다고 해결되지는 어렵지 않나.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고치는데 하는데까지 노력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직접 뛰어들었다.

국회의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돼있다. 특히 보궐로 국회에 입성해 마음이 급하다. 내년 총선에서 당선이 되느냐는 하늘에 맡겨진 일이고, 지금 법안을 내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든다.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소위 활동을 하다보니 법안의 필요성이 더 많이 들어 금융 관련 법안들을 좀 더 많이 내고 있다.

특히 지도부가 관심있는 특수한 법안들이 아니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기 때문에 밀린 법안들이 많다. 올해 상반기까지 발의하는 법안은 내년 총선이 끝나는 기간까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과 기대 효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동완 기자 [뉴스락]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동완 기자 [뉴스락]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 인간 욕심과 본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로펌 변호사로 일할 때 준법 경영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도 관련 업무 중 하나였다.

안타깝게도 내부 통제 시스템을 기업들이 구축했다고 하는데도 지난해 은행의 횡령사고 등이 계속되는 것을 보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도록 법안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 했었는데,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제시한 내용들이 과거 내용들을 재탕, 삼탕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할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제재 수단과 시스템을 잘 갖췄을 경우의 혜택을 모두 제공해야지만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발의하게 됐다.

특히 이번 법안으로 대표이사와 이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실무자와 임원이 담당을 하다 보니 대표이사나 이사회는 "우리는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이번 발의한 법안은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직접 내부 통제에 대해 챙겨야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챙겨야 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면책조항,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준 것은 아닌지.

바늘귀처럼 아주 좁은 문을 만들어놓고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든 곳만 빠져나갈 수 있게 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이라고 아주 유명한 법이 있다. 그 법에도 책임 감면 조항이 있는데, 거의 모든 기업이 빠져나가지 못하다 모건스탠리가 뇌물 제공행위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엄격하게 구축해 경영진의 책임이 면제됐다.

해당 사건 이후 미국 금융 기관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화가 조성됐다. 다수의 외국 사례들을 검토했기 때문에 채찍과 당근이 모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근이 있어야만 대표이사가 본인을 위해서라도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에 돈을 투자한다고 본다. 대신 허들은 굉장히 높이고 구멍은 좁혀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규모이기 때문에 좁은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여건이 되고 회사의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처벌 조항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다. 대표이사에게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아예 묻지 않게 돼있다. 책임을 강화하되 면책조항을 두는 이유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동완 기자 [뉴스락]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동완 기자 [뉴스락]

경제 규모 성장에 맞게 금융소비자 보호 생각해야

5000만원은 20년 전에 정해진 한도다. 그 사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3배 늘었다. 경제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5000만원 이상 저금을 하는 서민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은행에 분산을 해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고려해 예금자보호법 한도를 늘려야 한다.

미국의 SVB사태를 보면 개인이 예측할 수 없고, 금융 시스템 자체의 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부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예금자보호법 한도를 넘어서까지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금융시스템 자체의 위기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현행법상 정부가 추가적으로 보호할 방법이 없다. 미국은 SVB같은 경우는 모든 예금자들을 다 보호한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소비자 보호가 너무 어려워질 수 있고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정부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두자는 의미다.

다만 부실금융기관 자체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 부도는 부실금융기관 처리를 해야하고, 예금자 보호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금보호 적정 한도는.

우리나라 20년간 경제규모가 3배 성장했으니 보장 한도는 1억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동료 의원들은 개인과 기업을 달리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업들의 경우 일시적으로 거래대금이 1억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을텐데 거래 대금을 5000만원씩 나눠 여러 은행에 보내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 급여 송금을 해줘야하는 경우 등 한 계좌에 돈이 몰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평소 금융사고에 대비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돈이 몰린 상황에서 은행이 부도가 나 예금을 보장해줄 수 없다면, 앞으로는 5대 은행으로만 돈이 몰리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까지 고려해서 법안 심사를 하며 동료 의원들과 더 논의를 할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당장 금융기관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 어음부도율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의 징후는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부동산PF대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은 존재한다고 본다. 이 시기를 지나며 부실금융기관들의 일부는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어느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태에 앞서 금융기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고민을 해야한다.

금융권 전반의 발전을 위해 정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동완 기자 [뉴스락]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동완 기자 [뉴스락]

관치금융,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

금융건전성에 대한 관심만 갖고 더 이상의 관심은 버려야 한다.

최근 관치금융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인사나 구체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없거나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한다. 금융정책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안전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여야만 한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인사에까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다른나라 금융회사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자유시장경제, 기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관행을 벗어야 한다.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하게 절연해야 하는데 예전으로 더 회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국회의원 김한규로서의 1년, 소회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동완 기자 [뉴스락]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동완 기자 [뉴스락]

열심히 했지만 불만스럽다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정치를 시작하니 해야 할 과제가 많이 보인다. 예전에는 추상적이었던 정치적 목표들이 세분화된 입법 과제나 현안으로 쪼개지며 더 어려워지고 부담을 느끼게 됐다.

또한 더 많은 목표가 생겼다. "정치를 더 잘해야겠다, 잘 하고 싶다"라고 다짐한다. 정치가 힘들더라도 더 해야할 이유를 알게 된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고, 국민들에게 기여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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