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정문. 사진2=영풍석포제련소 2공장 정문. 사진3=영풍석포제련소 3공장 정문 [뉴스락 DB]
사진1=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정문. 사진2=영풍석포제련소 2공장 정문. 사진3=영풍석포제련소 3공장 정문 [뉴스락 DB]

[뉴스락]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11일 영풍에 따르면, 지난 6일 석포제련소의 탱크 상부의 모터 고장으로 교체를 진행한 뒤, 교체를 진행한 협력업체 직원은 통증을 호소하며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입원했던 협력업체 직원은 9일 낮에 끝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같이 작업한 석포 제련소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1명도 병원으로 이송해 검사를 진행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은 사고 직후 노동청에 보고하고 석포제련소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통제 조치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작업 도중 누출된 비소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합동감식을 의뢰했다.

영풍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사고 당시에만 해도 경미한 상태여서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 못했다"며 "같이 작업한 근로자들의 경우 경증으로, 약간의 비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에 대해 석포제련소 직원의 안전 관리의 부실이 있었냐는 질문에 영풍 관계자는 "조사가 더 진행돼봐야 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석포제련소 가동은 중단된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직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업주의 안전 부주의가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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