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쳐

[뉴스락]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만 5건, 8명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포스코건설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본사와 전국 주요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특별감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독의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월10일 인천 건설현장에서 갱폼 해체 작업 중 갱폼 타격에 의한 충격으로 추락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3월2일에는 부산 중동 엘시티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 작업대 인상작업 중 작업대가 무너져 공사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엘시티 사고가 발생한지 5일 뒤인 지난 3월7일에는 인천 송도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지반 침하도 전도되면서 근로자 1명이 붐대에 맞아 사망했다.

그로부터 2주 뒤인 지난 3월21일 부산 건설현장에서는 터널 바닥 설치작업 중 떨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에 맞아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8일에는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공단 내 E1 공사현장에서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30m 높이 탱크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탱크분회에 따르면 이날 숨진 김모(45)씨는 E1 가스공급업체 LPG 저장탱크 공사현장에서 윈드가드 철거 작업중 30m 높이 탱크에서 추락해 숨졌다.

현장 근로감독을 맡고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탱크 내·외부 틈 사이가 1미터 정도 되는데 이 사이에 놓았던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추락 위치에 추락방지망(시설)이 있었어야 했으나 이것이 없어서 사망사고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듯하다”며 원인에 대해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추락방지망은 사업주 및 시공사에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추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이번 포스코건설 특별감독은 포스코건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유사·동종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24곳의 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사업시 원청의 의무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현장 점검결과를 토대로 본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 경영체계 전반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이번 포스코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 24곳에 대한 특별감독은 각 지방청 또는 해당 지방 노동관서마다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중요위반사항에 대해 각각의 담당기관이 사법처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사망자 2인 발생시 경고조치, 4인 발생시 재발방지계획 수립 등 단계적 조치가 있는데 포스코건설의 경우 상반기만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특별감독 조치를 하게 됐다”며 “엄정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망사고 발생 감소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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