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광양제철소 백운아트홀에서 열린 안전실천결의대회/사진=포스코 제공

[뉴스락]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크레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53분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2제강공장 철강반제품 정정라인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광희 소속 노동자 김 모(39)씨가 가동 철강반제품 정정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119구급대에 후송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김 씨가 2면 머신스카프에서 버켓사이드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제거작업(이물질제거)을 하던 중 버켓이 닫히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버켓이 스스로 닫힌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 산하 제철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5개월 전인 지난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들은 냉각탑 안에서 내장재 교체작업을 하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고, 그 사이 냉각탑 안에 질소가스가 유입됐지만 이를 모르고 작업에 복귀해 산소결핍으로 숨졌다.

냉각탑 내부로 질소가스가 유입된 원인은 방산탑의 덕트를 통해 대기로 나가야 할 질소가스가 냉각탑으로 역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근 고용노동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리자들이 산소농도 측정, 인원점검, 구조장비 미흡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하청업체의 법인과 대표이사, 원청인 ㈜포스코와 포항제철소장을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발생한 광양제철소는 지난달 19일 광양제철소 백운아트홀에서 김학동 광양제철소장과 직원, 협력업체 직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실천결의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앞서 3월에는 포스코 패밀리 합동 안전다짐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안전 골든벨 행사, 안전수준별 진단 등 여러 행사를 가졌으나, 결국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모두 ‘보여주기’식 안전진단과 관련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사고 발생 직후 광양제철소에 조사팀을 보내 경찰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 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파악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협력업체에서 할당량 달성을 위해 감독관이 없을 때도 독자적으로 안전점검 후 추가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사고가 그 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때 발생한 사고의 안전점검 책임은 협력업체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당부를 자주 했었는데, 이번 일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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