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샘(회장 최양하)이 연초부터 악재를 만나 곤혹스럽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리점 갑질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한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감사에서 제기됐던 대리점법 위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한샘이 대리점 업체를 관리하는데 있어 대리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샘이 플래그샵 내부 대리점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다. 또 대리점이 일정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영업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대리점에 전단지 제작이나 배포비용을 전가하고 각종 부대용품을 사도록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한샘은 고용노동부로터 근로감독과 성희롱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한샘은 직장 내 여직원 성폭행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샘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과 성희롱 실태조사를 받은바 있다. 고용부는 한샘의 성희롱 가해자 징계 미조치와 관련해 과태료 400만원을,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과 관련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조사가 끝난 뒤 결과를 분석 중이다.

한샘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대리점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줄로 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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