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샘 홈페이지

[뉴스락] 한샘에서 수습사원을 대상으로 한 ‘채용갑질’ 논란이 또 불거진 가운데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한샘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고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뉴스락> 취재 결과 밝혀졌다.

수시근로감독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한샘의 대리점법 위반 의혹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만큼 부실감독이었다는 비난은 더욱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올 1월 채용한 본사 영업직 신입사원 30여명 중 월 6000만원의 매출실적을 채우지 못한 6명을 최근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사원들은 사측이 애초에 해고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한샘 측은 근로계약서 7조 2항(‘수습기간 내 역량과 직무 적합성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 및 정사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을 근거로 반박했다.

하지만 해고 사원들은 “지역 또는 매장마다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다른데 일괄적인 목표치를 정해두고 달성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한샘의 영업 압박 및 부당해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한샘은 수습사원들에게 월 매출 5000만원을 채워야 정직원이 될 수 있다며 압박을 한 사실로 비난을 받았다.

당시 사측은 영업 압박 최소화 방안과 관행을 고쳐나가겠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오히려 매출달성액이 1000만원 가량 더 증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한샘의 채용갑질 의혹이 최초로 불거졌던 지난해 12월보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한샘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샘 신입여직원 직장 내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수시근로감독팀을 구성, 약 3주간 근로환경 조사에 돌입했다.

성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지만, 전반적인 한샘 내 근로환경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가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채용갑질에 대한 의혹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한샘이 대리점 업체를 관리하는데 있어 대리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담당 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당시 성희롱 및 성폭행 조사뿐만 아니라 근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실시했으나, 무리한 목표금액이나 근로계약서 문제 등의 내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채용 관련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노동청에 관련 진정이 들어온 적이 없어 해당 내용을 조사할 기회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다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당시 감독팀이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모두 감독한 것은 맞다”면서도 “성폭행 사건이 워낙 크게 이슈가 돼 그 부분에 인력이 집중되다 보니 다른 부분은 깊게 조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뉴스락>은 당시 수시근로감독을 담당한 감독관의 연락처를 수소문 끝에 찾아 취재 요청을 했으나 “더 이상 해당 부서(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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