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각 사 제공.

[뉴스락] 금융권의 올 한해 최대 현안은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투명 경영 시스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 채용비리를 기점으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채용비리 의심사례 22건을 적발했다. 해당 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퇴임 압박에 직면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고경영자(CEO) 해임을 천명한 상태다. 지난달 금융위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채용비리 정황에 대해 기관장·감사 해임 건의 및 검찰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채용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모범 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달 금감원이 하나금융 회장 선임 과정에서 업체 자체적인 자정 작용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 차원에서 나서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2018년 업무 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 CEO 선출 절차 시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CEO 후보군 관리 기준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주주를 통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CEO 후보 선출 과정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외 이사 선출 시 외부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포함하도록 유도해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수 주주권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확산 등으로 CEO 및 이사회 활동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개선 대책 발표 이후 연내 관련법 개정도 병행한다. 개정안은 금융권 고액 연봉자 보수 공시를 강화하고 임원 보상 계획을 주주총회에 주기적으로 상정해 평가하는 방안도 넣는다.

또한 오는 3월 소속 직원의 외부인 출입 및 접촉 규정을 다룬 직원 행동 강령도 만든다. 금융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함이다.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가 권고한 73개 안에 대해서도 이행 계획을 마련해 실천에 옮길 방침이다. 권고안은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불공정 영업을 향한 집단 소송 및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금융권은 반발하고 있다.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정면 반박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업계에 도입 중인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는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부정적 시각이다.

반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신한은행 노사는 협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한다는 원칙이며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 이후에 추진할 방침이다.

박경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문제는 주주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며 “경영권 승계가 주주보다 회사 외부의 세력이나 전문경영자, 대표성 없는 이사회, 노조 등에 의해 휘둘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은행에 대한 소유 규제가 있고 대륙법체계 하에서 주주소송 등 민사적 규율 강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주주대표성 확보를 통한 주주의 이사회 감시가 최선”이라며 “정관상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주위원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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