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 CI. 유영제약 제공 [뉴스락]
유영제약 CI. 유영제약 제공 [뉴스락]

[뉴스락] 유영제약이 과거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향후 사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유영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행정처분은 지난 2016년 유영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난 지 8년 만에 내려진 조치다.

유영제약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기관에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총 23억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63개 품목 약가 인하 ▲66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16개 품목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유영제약 내부에서 오너일가 간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부 처분에 반기를 들었던 회사가 결국 패소하면서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유영제약의 장남 유우펑 부회장과 여동생 유주평 대표는 '주식 반환'을 둘러싸고 약 72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유우펑 부회장은 유영제약으로부터 '손해배상', '대여금', '특경법 위반' 등 다양한 소송을 당한 상태다.

유영제약은 이번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와 집행정지 재신청을 병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영제약 관계자는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항소 및 집행정지 재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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