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뉴스락]
삼성중공업. [뉴스락]

[뉴스락]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는 E7-3 비자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해고와 임금 갈취,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업계 호황 속 고용 확대의 이면에서 이주노동자의 권익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이다.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삼성중공업이 E7-3 비자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임금갈취,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초호황 조선업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13일 직접 고용한 E7-3 비자 노동자 3명에게 2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6~7개월 만에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해 사실상 해고했다.

E7-3 비자는 임금체불·휴업·폐업 등 제한적 사유 외에는 사업장 이동이 불가능해 스스로 사직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조는 "이들은 민간 송출기관에 1000만~15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 왔다"며 "6개월 만에 스스로 사직할 리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삼성중공업에서 2년간 근무 후 퇴직한 E7-3 비자 노동자 9명이 임금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법무부가 정한 GNI(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80%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정수당과 통상임금이 충족돼야 하는데, 삼성중공업은 포함돼서는 안 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월 631,800원)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줬다"며 "7개월 뒤에야 근로계약서를 수정해 소급 지급했으나, 이후 매월 18만 원의 식비를 새로 공제해 사실상 임금을 깎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같은 식비 공제가 근로기준법 제6조(국적 차별 금지) 및 제97조(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 E7-3 노동자들은 "점심을 무료 제공받는 정주노동자와 달리 이주노동자에게만 높은 식비를 공제했다"며 "집에서 식사하거나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에도 공제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노조는 인권침해 사례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이주노동자에게만 ‘엘로카드·레드카드’ 제도를 적용해 안전수칙·근태 등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카드를 제시하고, 레드카드 수령 시 일정 기간 잔업·특근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여했다.

노조는 "모욕감을 느낀다는 노동자가 많다"며 "정주노동자에게는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이주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계약서상 월 40시간 고정OT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놓고 실제로는 연장근로 시간이 부족하면 질책과 압박을 가했다"며 "사실상의 강제노동”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작은 사고도 산재 처리를 하지 못했고, 사내 의료시설이 아닌 외부 병의원을 이용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노조는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이 같은 사례는 조선업 호황기에 이주노동자 고용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부당해고·임금갈취·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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