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CI. [뉴스락]](https://cdn.newslock.co.kr/news/photo/202511/119540_108322_3117.jpg)
[뉴스락] 한양증권이 임직원의 직무정보 사적 이용, 임원 겸직제한 위반, 부당 이익 수령 등 핵심 내부통제 의무를 줄줄이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재에 나섰고, 업계에서는 “한양증권이 스스로 내부통제의 바닥을 증명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15일 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조사에서 한양증권 일부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직무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했고, 회사 승인 없이 겸직을 수행하거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에게 면직·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회사에는 과태료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직무정보 사적 이용’은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으로 꼽힌다.
이는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투자, 이해상충 위험, 불공정거래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양증권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임원 겸직제한 위반 역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이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회사 이익보다 ‘사적 이해’가 우선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모든 금융사는 엄격히 관리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한양증권은 이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중소형 증권사 전체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사건”으로 평가한다.
최근 은행권·증권권을 막론하고 내부통제 이슈가 잇따르는 가운데, 직무정보 사적 이용과 부당 이익 수령까지 한꺼번에 드러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한양증권은 최근 준법·내부통제 조직을 확충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강조해 왔던 터라 이번 적발은 더욱 뼈아프다.
외부에 내세운 ‘준법 이미지’와 내부 실제 운용이 완전히 괴리돼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