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205만명 농업인의 힘으로 세워진 농협은행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000억원에 달한다.
새롭게 취임한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금융사고 제로(Zero)화'를 선포했음에도 금융사고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농협은행의 지배구조는 다른 은행에 비해 조금 특별하다.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의 잦은 금융사고의 원인이 농협만의 독특한 지배구조에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뉴스락>은 농협은행의 금융사고를 톺아보고, 금융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부 사정을 들여다봤다.
![강태영 농협은행장. 농협은행 제공 [뉴스락 편집]](https://cdn.newslock.co.kr/news/photo/202507/111335_100087_5535.png)
반복되는 금융사고…강태영 은행장 '사고 제로'선언 무색
![최근 농협은행 금융사고 및 제재 현황. [뉴스락 편집]](https://cdn.newslock.co.kr/news/photo/202507/111335_100048_583.png)
농협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태영 신임 은행장의 금융사고 제로화 선포가 무색하게도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양상이다.
3일 <뉴스락>이 최근 5년 농협은행 자체 공시를 조사한 결과, 총 10건에 걸쳐 약 79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농협은행 주요 부당대출 검사결과(90건, 649억원)를 더한다면 사고금액은 1000억원을 가뿐히 뛰어넘는다.
농협은행이 자체 공시한 금융사고에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 배임 및 횡령이 사고의 주를 이룬다.
올해 4월 3일에는 외부인에 의한 과다대출로 인해 약 257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대출 상담사가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감정가를 높게 설정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이 활용됐다.
지난해 10월 9일에도 내부감사를 통해 약 14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적발됐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의 매도-매수인 간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후속 조치로 농협은행은 차주를 고소했다.
그해 3월 5일에도 109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 이는 여신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대출 평가 금액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많은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에서도 농협은행은 이름을 올렸다.
해당 검사결과에서 농협은행은 총 649억원, 90건의 부당대출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한 실거래가 초과 대출 취급,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차주 물색 후 타의명의 대출을 취급하는 등 수많은 부당대출을 자행해 왔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경우도 수두룩하다.
최근 5년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제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농협은행은 과태료 총 22억 2586억원, 9건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23일 농협은행은 고객 확인의무 위반으로 금융위 산하 FIU으로부터 과태료 1억 1296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농협직원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 잠실지점 및 태평로 금융센터에 근무하면서 약 10명의 요구불 예금 등 계좌 12건을 직접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계좌를 개설했다.
같은해 2월 6일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2.6개월 업무의 일부정지를 제재 받았다.
농협은행 일부 영업점은 거주자인 고객 B의 요청에 따라, 건당 2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전 송금방식으로 해외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적서류나 물품 수령 전 1년 이상이 지나 신고 대상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아 한국은행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1876만원을 금감원으로부터 부과받았다.
'기형적 지배구조'가 부른 내부통제 구멍
![농협 지배구조. 농협 제공 [뉴스락]](https://cdn.newslock.co.kr/news/photo/202507/111335_100049_5854.jpg)
농협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의 원인은 농협중앙회가 최정점에 있는 기이한 지배구조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농협은행의 지배구조는 다른 시중은행들과는 조금 다르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농협금융지주가 다시 농협은행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의 인사에 깊이 관여할 수 있고, 중앙회 인사가 금융지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인사 순환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인사 구조가 내부통제의 허점을 키운다는 점이다. 중앙회 출신 인사들의 금융 전문성이 부족해, 현장에서의 통제력이 약화된다는 비판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 문제를 직접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해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금감원의 지적에도 최근 농협은행은 금융경력이 전무한 조합장 출신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지난 1일 농협은행은 김광수 일동농협 조합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 현재 일동농협 조합장인 그는 일동농협 조합에서의 경력을 제외하면 금융지주에서의 경력은 전무하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조합에서도 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조합에서도 대출과 수신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며 “오히려 농협의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이해도는 외부 인사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