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사옥 전경. [뉴스락]
호반건설 사옥 전경. [뉴스락]

[뉴스락] 대법원이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7년간 이어진 '2세 경영승계 지원'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체 과징금 608억 원 중 핵심 쟁점이던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관련 과징금 360억 원이 전액 취소됐다.

20일 대법원 특별3부는 호반건설이 특수관계사에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넘긴 것을 부당 지원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볼 수 없다"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정당한 토지 매각'이라는 호반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공정위가 제기했던 '부당 내부거래'와 '2세 승계 지원' 의혹은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취소된 과징금은 공공택지 전매 관련 360억 원과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관련 4억 6100만 원 등 총 364억 6100만 원이다.

반면, 재판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무상 지급보증과 공사 이관에 대한 과징금 243억 4100만 원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시행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호반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F 대출 무상 지급보증에 149억 7400만 원, 936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 행위에 93억 67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확정됐다.

이에 호반건설은 "시공사의 시행사 지급보증은 업계 관행임에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호반건설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로 핵심 쟁점이었던 2세 승계 지원 논란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검찰이 '벌떼입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함께 언급하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고 강조했다.

호반건설은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며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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