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사옥 전경. 사진 포스코이앤씨 [뉴스락]
포스코이앤씨 사옥 전경. 사진 포스코이앤씨 [뉴스락]

[뉴스락] 포스코이앤씨가 인천시 출자 특수목적법인(SPC)인 인천글로벌시티(IGC)와 공사대금 증액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인천글로벌시티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쟁점이 된 사업장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 재미동포타운 2단계' 건설 현장이다.

해당 사업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 2만 8924㎡ 부지에 아파트 498가구, 오피스텔 661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2021년 3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을 마쳤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5월 포스코이앤씨가 1026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2020년 10월 3140억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화물연대 파업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 변수로 인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폭등했다는 점을 증액 사유로 들었다.

인천글로벌시티가 이를 거부하자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요구하자, 포스코이앤씨는 당초 청구액의 절반 수준인 491억 원으로 금액을 낮춰 수정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도급계약서상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 여부다.

인천글로벌시티 측은 공사도급계약서 제33조 1항을 근거로 들며 "총액계약으로서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한다.

시공사의 증액 요구가 계약서 협약 사항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계약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인천글로벌시티 관계자는 "계약 위반은 명백히 포스코이앤씨 측에 있다"며 "단 한 푼도 지급할 수 없으며, 내달 12일 열릴 3차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여러 차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 문제로 곤욕을 치른 데 이어, 텃밭인 인천에서 공사비 분쟁까지 겹치며 부담을 안게 됐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당사는 착공 후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주처와 공사비 증액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급계약서에 근거해 공사비 증액을 제안했으며, IGC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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