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융권이 정부의 잇단 법제도 개정과 개편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최근 정부가 ‘2024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주 내용으로 금융투자소비세 폐지, 결혼 세액공에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상속·증여세 완화도 속해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경영 승계를 앞둔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을 끈다.
이런 변화될 법제도·정책으로 인해 금융권은 하반기 주판알 튕기기에 여념이 없다. 어떤 게 독이 될지 약이 될 지.
이에 <뉴스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법제도·정책을 살펴보고, 금융권의 속내도 들여다 본다.
![주요 제도 및 정책 현황. [뉴스락 편집]](https://cdn.newslock.co.kr/news/photo/202408/95348_83785_4154.png)
상속·증여세율 완화..."여소야대 국면에서 아직은 시기상조"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상속·증여세가 크게 완화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개정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간다. 현행 과표 30억원 초과분에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구간은 사라진다.
최저 세율 10억원을 적용받는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상속세 자녀공재액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의 자녀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을 포함한 자녀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원을 넘을 수 없었고 7명을 낳아야 5.5억원으로 일괄공제보다 유리해진다. 사실상 기존 자녀공제의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바뀐 개정안에 만약 상속재산이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천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런 상속·증여세 완화에 금융권은 다소 보수적인 시선으로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타격이 클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업계에서도 상황을 천천히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보험업계에서는 종신보험을 절세 비즈니스차원에서 영업해 왔다.
익명을 요청한 보헙업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해야 시행되는데,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통과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 개정안대로 개편되면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내려는 수요는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같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빨리 확정돼야"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논의됐다.
내년에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가 다시 거론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빠른 확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수익이 5천만원 초과 시 세금을 부과한다.
세율은 1년에 투자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0% △5천만원 이상 3억원이하는 22%(지방세 2% 포함) △3억원 초과는 27.5%(지방세 2%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2020년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올해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투세 폐지를 거론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더불어 지난 5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한 개미투자자는 “지수가 한 번에 큰 폭으로 하락하니 정말로 힘이 없는 한국증시가 된 것 같다”며 “금투세 시행까지 겹치니 심리가 중요한 주식투자시장이 안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 시점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치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과세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폐지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투자자 1440만명 가운데 1% 수준으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15만명만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로 보고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확정되지 않는 금투세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제도 시행여부 확정이 늦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행 혹은 폐지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확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도 현재 상황이 답답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관계자는 “정책이 확정이 돼야 거기에 따라 움직인다”며 “이러다가 갑자기 내년 1월에 시행되버리면 준비가 성급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각에선 시장 축소 우려도
![생성형 AI를 통해 연출한 그림. [뉴스락]](https://cdn.newslock.co.kr/news/photo/202408/95348_83792_729.jpeg)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과 동시에 금융권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이제부터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의 80%를 인터넥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에 보관해 보호해야한다. 인터넷을 통한 해킹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이유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검사·제재도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검사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에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더불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의 예치금은 각 관리기관인 은행이 보관 및 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두고 일부 엇갈린 시선도 존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보호법의 상당 부분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보호법이 ‘규제’라는 부분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암호화폐 전문가인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암호화폐는 탈(脫)중앙화와 자율,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성장한 시장"이라며 "일부 코인 투자자는 가상자산법의 보호 취지보다 규제 영향에 주목하며 움츠러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은 카드업계의 사업 포트폴리오도 바꾸고 있다.
비씨카드는 NFT(대체불가능토큰)를 통해 지역 상권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지원한다.
크라우드 펀딩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이른 바 ‘단골’임을 증명하는 멤버십 형태의 NFT를 발행한다.
주민은 NFT를 통해 자신이 투자한 가게 대상 누적 방문횟수와 할인 내역 등 고유한 지역상생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단골가게 인증에 따른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자체 또한 NFT를 활용해 추가적인 정책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신한카드는 이달부터 '신한SOL페이'를 통해 제공하던 'MyNFT'를 종료한다.
국내 금융 플랫폼 중 NFT를 활용한 첫 사례였지만, 수익성이 나지 않으며 2년 반 만에 철수 수순에 들어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금융권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시장이 약간은 움츠러 들 수 있지만 전체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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