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국금속노동조합 [뉴스락]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국금속노동조합 [뉴스락]

[뉴스락] 현대제철이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고수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원·하청 재해 비교 결과, 하청노동자의 재해율이 원청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생명과 안전이 도급 구조의 맨 아래로 내몰린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원청의 재해율은 ▲2020년 0.42% ▲2021년 0.52% ▲2022년 0.58% ▲2023년 0.70% ▲2024년 0.65% ▲2025년 0.29%였다. 반면 같은 기간 하청 전체 재해율은 ▲2020년 0.56% ▲2021년 0.65% ▲2022년 0.90% ▲2023년 0.80% ▲2024년 0.66% ▲2025년 0.35%로, 매년 원청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하청 재해율(0.90%)은 원청(0.58%)보다 약 1.55배 높았으며, 전체 평균으로도 하청이 원청보다 약 1.3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의 하청노동자는 여전히 ‘위험의 최전선’에 내몰려 있다”며 “원청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위험 업무를 외주화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용광로와 압연, 정비 등 고위험 공정의 상당수가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돼 있다”며 “원청은 관리·감독 의무를 하청으로 떠넘기며 산업재해의 구조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고, 중대재해는 여전히 하청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하청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제철소가 돌아간다”며 “위험을 나누지 않는 한 현대제철의 재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청의 책임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금지 조항을 강화하고, 원청의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 논의를 중단하고, 재해 발생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의 원·하청 간 재해율 격차 자료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고, 특별근로감독 및 원청 책임 조사를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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