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실 제공 [뉴스락]

[뉴스락] 고용노동부가 모범 기업으로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잇따라 임금체불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사후관리 부실로 노동감독 사각지대가 양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68개 사업장 중 30곳(17.8%)에서 총 4억2,046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상생적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약 30곳을 매년 선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수상 이후에도 체불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선정 이후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2021년 2곳에서 지난해 8곳으로 증가했고, 체불액은 같은 기간 21만 원에서 1억440만 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선정 기업이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된다는 점이다. 선정 이후 고용노동부의 관리가 미흡하면, 오히려 노동감독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으뜸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안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500개 사업장 중 84곳(16.8%)에서 총 28억979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제도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대목이다.

특히 체불 사업장 중에는 지난해 산업재해 은폐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을 빚은 하이브, 노조 조합원에게 연차 제한과 임금 불이익을 준 LG유플러스 등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 중 실제로 선정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두 제도 모두 △3년 이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발생한 사례들은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안호영 의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을 격려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임금체불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 면제 특례를 재검토하고, 노동법 위반 시 즉시 선정 취소 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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