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쿠쿠전자 모델 배우 김수현이 쿠쿠 가전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쿠쿠전자 제공
2015년 쿠쿠전자 모델 배우 김수현이 쿠쿠 가전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쿠쿠전자 제공

[뉴스락]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쿠쿠전자가 제기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에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하라”며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생활 논란 이후 줄줄이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계약 해지 사유와 귀책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하면서 향후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쿠쿠전자 등이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요구했다.

쿠쿠전자는 김수현이 사생활 논란으로 광고 모델로서의 신뢰가 무너졌고,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며 약 20억 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쿠쿠전자가 청구한 금액만 약 8억5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신뢰관계 파탄’의 범위와 근거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피고 측 귀책사유를 전제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 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해당 사안이 계약 해지 약정 조항의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김수현은 지난 3월 불거진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논란 이후 광고계에서의 파장은 이어졌고, 이미 여러 광고주가 김수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개된 소송 금액만 7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소송전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광고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 관리와 모델 계약 관행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년 넘게 장기 모델로 활동해온 배우와 기업이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계약상 사생활 리스크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새로운 기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사생활 논란이 계약 해지 사유로서 정당한지 △귀책사유 여부 및 범위 △광고 모델 계약의 신뢰관계 파탄 기준 등으로 보고 있다.

또 수사 결과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청구 원인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 측은 향후 추가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다음 기일은 이를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현 측 역시 사생활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며 대응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공방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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