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사진 한국앤컴퍼니그룹 [뉴스락]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사진 한국앤컴퍼니그룹 [뉴스락]

[뉴스락] 한국앤컴퍼니 소액주주들이 조현범 회장을 상대로 50억 원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회장이 구속 기간에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거액의 보수를 챙겼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향후 책임 경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금융·법조계 및 아이뉴스24 보도 등에 따르면 소액주주 9명은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조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50억 3647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 회장이 2023년 3월 구속 이후부터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회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음에도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주주 측은 “경영 공백 상황에서 회사 자원이 개인에게 귀속된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라고 밝히며, 조 회장이 회사와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앤컴퍼니 윤리경영 규정에는 ‘부당이득 수수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지만, 경영 공백·지배구조 불안정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두고 “소액주주들이 집단으로 경영진을 상대로 고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한 사례는 드물다”며 “재판부 판단에 따라 향후 국내 상장사 경영진 보수 체계와 책임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한국앤컴퍼니는 조 회장이 보석으로 복귀한 이후 자동차부품·화학·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신규 투자 전략을 추진해왔지만, 이번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투자 신뢰도에도 일정 수준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주주소송은 조 회장의 구속과 보석 기간 중 보수 지급 내역, 경영 기여도 평가, 회사 윤리규정 준수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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