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81억 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결심기일이 내일(20일) 열린다.

앞서 1심 법원이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본 가운데, 항소심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0일 영풍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의 변론을 진행한다. 상고심을 앞둔 마지막 절차로, 양측은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한 구술 최후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첫 변론 이후 3개월 만이다.

과징금 처분은 2021년 11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렸다.

환경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이 낙동강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됐다며 영풍에 약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영풍은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영풍석포제련소 전경/뉴스락DB
사진=영풍석포제련소 전경/뉴스락DB

당시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이중옹벽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됐고 공장 바닥 하부에서 다수의 균열이 발견됐다”며 “영풍 내부 문건에도 카드뮴 함유수 방류 정황이 다수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수시스템, 저류지, 공장 바닥 구조 등을 종합할 때 2019년~2021년 사이 아연 제련 공정에서 배출된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입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영풍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회사 측은 환경부가 제시한 오염 경로가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바닥 아래 다층 콘크리트와 차수층이 존재해 폐수가 이동할 수 없고, 지하수 흐름 방향도 카드뮴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이 과거 자체 점검 과정에서 촬영·작성해 제출한 사진과 보고서만으로도 오염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직접 배출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높은 개연성이 확인되면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논란은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낙동강 하류 5km·10km 지점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019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과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의 조사에서 무허가 지하수 관정 운영과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카드뮴 검출이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는 2021년 발표에서 제련소 내부 지하수에서 생활용수 기준의 최대 33만2,650배(3,326.5㎎/L), 복류수에서 15만4,728배(773.64㎎/L)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낙동강으로의 카드뮴 유출량은 일일 약 22kg, 연간 기준 8,030kg 수준으로 추정했다.

항소심 판단은 영풍의 향후 법적·경영 리스크와 석포제련소 환경관리 개선 요구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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