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락] 명인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간 질환 치료제 제조 부적정에 따른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인제약은 전문의약품 '레보멜스 주사액'의 제조 과정에서 자사 제조 관리 기준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레보멜스 주사액’은 중증 간 질환 환자의 해독 및 간 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간부전 환자 등에게 투여되는 주사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 시 제약사는 제조관리기준서와 제품 표준서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고, 관련 지시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제조 기준 미준수는 품질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명인제약은 이번 처분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수 기자
koreain112@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