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하고 있다.

[뉴스락] 현대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에 올랐다.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하도급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의 문을 두드린 셈이다. “하청업체를 착취한 상습범”이라는 비판이 노동계 안팎에서 거세다.

6일 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6월부터 현대위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계기는 한 하청업체가 제기한 신고였다. 해당 업체는 현대위아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납품단가 인상 요구를 묵살해, 57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위아가 정식 계약 전 일시적으로 정한 ‘가단가(임시 단가)’를 최종 단가로 확정시켜 실질적인 단가 인상 없이 납품을 강요했다고 한다.

또 대량 발주를 약속받고 수억 원대 설비를 증설했는데, 이후 물량이 일방적으로 축소되면서 손실이 커졌다는 게 하청업체의 호소다.

야당 의원은 “하청업체에 설비 투자만 시켜놓고 발주량을 줄이는 행위는 사실상 기업을 죽이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 구조’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더욱 문제는 현대위아의 공정위 조사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현대위아가 하도급 단가를 최저가 입찰가보다 더 낮게 책정하고, 소비자 클레임(불량 보상)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그로부터 8년이 흘렀지만, 현대위아의 불공정 거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제재가 기업들에 ‘반복 위반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며 “현대위아는 사실상 하도급 갑질 상습범”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