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사옥 전경. 사진=셀트리온 제공 및 심우민 기자 [뉴스락 편집]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사옥 전경. 사진=셀트리온 제공 및 심우민 기자 [뉴스락 편집]

[뉴스락]셀트리온 송도 DP(완제의약품) 공장 건설 현장에서 6건의 불법 하도급 행위가 적발되며,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의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바이오산업 핵심 시설로 꼽히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셀트리온 품질 신뢰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지난 3일, 지난 8~9월 인천 주요 건설 현장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 하도급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송도국제도시 내 셀트리온 DP공장 현장에서만 6건의 불법 하도급 사례가 확인됐다.

이 현장은 셀트리온이 약 1만5000㎡(4576평) 부지에 건설 중인 4층 규모의 완제의약품 생산시설로, 시공사는 **SGC이앤씨(SGC E&C)**가 맡고 있다.

그러나 점검 결과, SGC E&C의 일부 협력업체들이 건설업 등록이 없는 무등록 업체나 관련 자격이 없는 시공사에 공사를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3건의 재하도급 행위도 추가로 적발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는 등록된 업종 외 시공을 금지하고,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속에서 다수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서, “대형 공사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이 사실상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건설기술 전문가는 “셀트리온의 DP공장은 의약품 품질관리(GMP) 기준과 직결되는 핵심시설”이라며 “시공 전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발생했다면 안전·품질 관리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연수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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