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1999년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3사가 합작해 만든 항공기 관련 민간 방위산업체이다.

KAI는 엄밀히 민간 방산업체로 분류되지만, 정부(한국수출입은행)가 최대주주로 있어 사실상 공기업적 성격을 띈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이 26.41%의 지분으로 KAI의 최대주주로 있다. 뒤를 이어 국민연금공단 6.93%, 하나금융투자 4.86% 순이다.

또 역대 대표이사도 2대 길형보 전 대표와 내부출신 인사로 최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소송 중인 하성용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 인사였다. 안현호 현 KAI 사장 또한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이다.

이러한 KAI에 최근 몇 가지 악재가 생겼다. 지난해 악화된 실적과 더불어 최근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가 기체부품 및 완제기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며 매출과 영업이익에 타격을 받은 것이 뼈아프다. KAI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하지만 긍적적인 이슈도 있다. 최근 한화, 한화시스템 등 국내 민간 기업과 함께 참여한 ‘차중위성 1호’가 카자흐스탄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과 지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취소된 것이다.

안현호 KAI 사장. 사진 KAI 제공 [뉴스락]
안현호 KAI 사장. 사진 KAI 제공 [뉴스락]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난해 완제기수출‧기체부품 매출 감소로 실적↓

KAI(사장 안현호)가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감소하며 순익 감소 또한 맞이했다.

KAI에 따르면, KAI는 지난해 매출액 2조 8321억원, 영업이익 1420억원, 당기순이익 71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9%, 48%, 58%씩 줄어든 수치이다.

실적감소에는 완제기수출과 기체부품 매출액이 급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 매출의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사업 부문은 1조 9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나, 완제기 수출과 기체부품 부문 실적이 3100억원, 6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52%, 42% 감소하며 이를 상쇄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KAI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 7686억원, 영업이익 –83억원, 영업이익률은 –1.1%를 기록했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4분기 영업이익은 LCH(소형민수헬기) 관련 일회성 충당금이 반영되며 적자전환했다. 충당금 제외 시에는 컨센서스를 11% 하회한 수준”이라며 “수익성이 우수한 기체부품과 완전기 수출 매출 비중 하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체부픔과 완제기 수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52% 감소했다”며 “한편, 세전손실은 –791억원인데 자산 손상차손을 포함한 약 600억원의 일회성 비용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수주는 대폭 늘어났다. KAI의 지난해 신규수주는 4조 35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94% 늘었고 이에 따라 수주잔고도 18조 4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조 9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주 증가가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양호한 수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실적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주가 2021년 매출에 곧바로 기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 연구원은 “해당 수주의 계약기간이 대부분 장기에 걸쳐있고 한국항공우주의 단기 매출은 완제기 제작사들의 실제 구매주문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수익성 정상화는 여전히 코로나19 영향 완화에 따른 항공업 전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균 DB금융투자 연구원도 “한국항공우주의 2020년 연간 신규수주는 총 4조 3508억원으로 매출액을 크게 넘어서는 실적이다. 다만, 신규수주분 중 특히 기체부품 분야는 매출 인식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요구된다”며 “회사 측이 제시한 2021년도 매출 가이던스는 2020년 실적 대비 소폭이지만 역성장에 신규수주도 매출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성장성 둔화에 수익성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78억원 등 제재 받아

KAI는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등이 포함된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KAI에 대해 과징금 78억 부과,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KAI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이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자 이에 대한 정밀감리를 시작했다.

감리를 마친 금감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제재안을 올렸으며 이후, 지난 2019년 초 금융위 산하 증선위 감리위원회는 금감원의 제재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KAI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결산기까지 매출‧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부채를 과대(과소) 계상했다.

KAI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해 공사진행률을 산정(선급금 지급기준)함에 따라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 계상했다.

또 금융위는 KAI가 특정 사업의 원가를 타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납품물을 출고처리해 공사진행률을 상향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사업과 관련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총예정원가 적시를 미반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KAI는 총예정원가의 조정 등을 통해 예상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러 회계기간에 나눠 비용을 인식하거나, 총예정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사업과 관련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했다.

이밖에 KAI는 계약수익 및 총예정원가 변동을 적시에 미반영하고 발생원가 인식 부당 이연으로 기간손익을 조작하는 방식 등을 통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했으며, 무형자산인 개발비 과대계상, 하자보수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입찰자격 제한처분’ 취소
KAI가 공시한 국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공시. 사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 [뉴스락]
KAI가 공시한 국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공시. 사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 [뉴스락]

금융당국의 제재와는 별개로 사실상 정부가 주거래대상인 KAI가 방위사업청의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서 풀리며 숨통이 트인 모양새다.

KAI가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취소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방위사업청은 KAI에 대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허위서류 제출 △뇌물공여 등으로 1년 9개월동안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방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제재 근거로 KAI의 제재 기간을 1년 9개월로 정했다.

국가계약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는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이에 KAI는 곧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에도 ‘처분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7일 KAI의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라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취소됐다.

KAI는 공시를 통해 “이번 결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사항으로 KAI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를 검토해 행정심판과 함께 제소한 행정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AI는 지난해 방사청으로부터 입찰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례가 한 차례 더 있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5년 KAI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당시 이에 불복한 KAI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2020년 2월 27일의 중단일자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확정된 바 있다.

◆KAI, 차중위성 1호 성공적 발사…민간기업 주도 우주산업 본격화
KAI 엔지니어가 차세대중형위성 2호를 환경 시험평가 하고 있다. 사진 KAI 제공 [뉴스락]
KAI 엔지니어가 차세대중형위성 2호를 환경 시험평가 하고 있다. 사진 KAI 제공 [뉴스락]

KAI가 공동 개발자로 참여한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우주산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KAI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주관하고 KAI가 공동 개발자로 참여한 차세대중형위성(이하 차중) 1호가 현지시간 기준 지난 22일 밤 11시경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차중 1호는 당초 20일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발사체 상단을 제어하는 전기지상지원장비의 급격한 전력상승으로 자동시퀀스가 중지되면서 발사가 연기됐다.

차중 1호는 고도 497.8km 궤도에서 약 6개월간 통신 점검 등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표준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흑백 0.5m, 칼라 2m 해상도로 정밀하게 지구를 관측하며 국토‧자원관리와 재해‧재난대응 등을 위해 사용된다.

차중 개발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정밀지상관측용 중형위성 2기를 국내 독자 개발해 500kg급 표준형 위성 표준본체(플랫폼)를 확보하고, 2단계는 1단계 사업으로 확보된 500kg급 표준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중형위성 3기를 국산화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차중 1호에 이어 KAI는 항우연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적용해 차중 2호 개발을 주관한다. 위성 시스템 설계부터 본체 개발, 제작, 조립, 시험 및 발사를 총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1월 발사될 예정이다.

KAI 관계자는 “이는 국내 우주산업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KAI는 차중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뉴스페이스를 선도하기 위한 독자적인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탑재체 원천기술을 보유한 유관업체와 제휴 관계를 수립하고, 위성관측 데이터를 가공하는 서비스업체와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KAI 관계자는 “KAI가 추진하는 밸류체인이 구축되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안현호 KAI 사장. 사진 KAI 제공 [뉴스락]
안현호 KAI 사장. 사진 KAI 제공 [뉴스락]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지난 2019년 5월, 3년의 임기로 공식 취임했다.

안현호 사장은 1957년생으로 1981년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해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지식경제부 제1차관 등을 역임했다.

안 사장은 취임식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로 KAI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출 확대와 신사업 개척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경기는 장기 침체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혁시하지 못하는 산업과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며 “현재 주어진 여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사장은 “중소 협력사를 육성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항공업체로 도약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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