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각 사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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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만들어진 공기업으로 토지의 획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설립됐다.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를 비전으로 삼고있는 LH가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개선세를 보여주지 못하며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LH는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년과 같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한계단 내려온 3등급을 받았다.

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 평가에서도 기관평가 A등급을 받으며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2018년도 평가에서는 평가 이후,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의 채용비리가 뒤늦게 밝혀져 경영평가가 수정됨에 따라 기존 지급된 성과급을 일부 환수당한 바 있다.

이밖에 LH는 최근 '3기 신도시 개발 도면' 투기정보가 직원에 의해 유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부제재를 가했는데 이에 대해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련제재에 ‘솜방망이 처벌’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뉴스락]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진 LH 제공 [뉴스락]
◆청렴도, 언제까지 4등급?…"올해는 다르다"

LH(변창흠 사장)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년과 대부분 같은 등급을 받으며 좀처럼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LH는 2018년 평가에서도 내부청렴도를 제외한 등급의 변화가 없었다.

올해 또한 ‘2020년 청렴도 측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렴도 평가에서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LH가 올해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LH는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부문별로는 외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에서 각각 4등급과 3등급을 받으며 전년 평가를 유지했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전년보다 한계단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왼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2018, 2019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뉴스락]
​(왼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2018, 2019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뉴스락]

공공기간 청렴도 측정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표기한다.

지난해는 총 23만8956명(외부청렴도 15만8753명, 내부청렴도 6만904명, 정책고객평가 1만9299명)을 대상으로 8~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며 내부청렴도는 공직자,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2019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8.19점으로 2017년 7.94점, 2018년 8.12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수립하는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가치 구현, 조직‧인사‧재무관리, 기관고유의 주요사업 성과 등 각 분야별 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는 여러 지표 중 ‘윤리경영 분야’ 평가 시 고려되고 있으나 오직 그 결과만으로 기관의 종합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대부분의 선량한 직원들은 부패에 대한 경각심과 청렴의지를 갖고 성실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 일탈 행위자들이 외부기관에 적발돼 종합청렴도 감점을 받아 4등급 정체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LH 측은 청렴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H 관계자는 “부패발생 내부평가 연계 강화, 부패관리 시스템 구축,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등 종합청렴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부패발생에 따른 각 부서별 내부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패 경험 항목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자체 청렴도 측정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사례 및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데이터화하고 전사적 공유 및 청렴 관련 내부 감찰을 강화했으며 청탁금지법 및 관련 제도 교육 확대로 반부패 행동규정 이행력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안심신고변호사제, 카카오톡을 활용한 ‘LH청렴 대나무숲’을 운영해 익명을 통한 부패 신고 활성화 및 확대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경영평가, 3년 연속 ‘우수’

LH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청렴도 평가와는 달리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전년과 같이 A등급을 유지했다.

LH가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기관평과 A등급, 감사평가 우수를 받았다. LH는 ‘2017·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1983년 도입된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직전 연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재부는 각 기관에 대해 등급을 매기며, 평가에서 미흡한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경고 또는 해임권고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2019년도 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총 129개 기관 중 기관평가 우수(A)는 21개 기관, 양호(B)·보통(C) 91개, 미흡이하 등급(D,E)은 17개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높은(각각 55.6%, 62.0%) 반면,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각각 14.0%, 16.3%)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018년도 경영평가 사회적구현 부문.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한국토지주택공사 2018년도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구현 부문 점수.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LH 측은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요인으로 정부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에 부합해 사회적가치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을 꼽았다.

LH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의 사회적가치 중심 평가기조 하에 LH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이나 공공주택사업,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및 공기업으로서 사회적가치 성과를 창출했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등급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앞선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의 성적을 바탕으로 ‘경영실적평가 우수사례’에 선정됐지만, 뒤늦게 채용비리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LH는 ‘경영관리’과 ‘주요사업’ 부문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소개됐다.

이와 관련 LH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경영평가 종합등급에는 변경이 없었는데 평가 항목 중 채용 관련으로 일부 항목의 등급이 조정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등급 조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축소 및 성과급 환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다만, 그 내용이 종합등급에 변동이 있을 만큼은 아니였음에 따라 종합등급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일부 평가항목의 등급 변동 및 성과급 환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자들 ‘솜방망이 처벌’ 논란…LH “충분한 내부검토 거쳤다”

지난 2018년 논란이 된 LH의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도면 및 신창현 전 의원의 과천권 신규택지 기밀자료 유출’ 사건을 두고, LH의 관련자 징계 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도면’을 최초 무단 전송한 건으로 기소된 전 LH 고양시 동남권개발 담당직원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김은혜 의원에 제출한 ‘인천논현경찰서 직원 비위사실 통지 공문’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던 고양시 동남권개발계획서 8매 전체를 LH메신저를 통해 당시 LH국방사업전문위원인 A씨에게 제공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에 논현경찰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 제1항 및 제22조에 근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지난 6월 검찰 수사결과 불구속공판 처분을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명백하고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면 통상 업무배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제73조3)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법원판결 전이라도 직위해제와 보수감액을 할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는 형사기소자 등 법원판결 전 직위해제 미조치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기관과 같이 관련 규정을 마련‧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LH는 내부 인사규정에 형사기소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근거를 마련해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사안에 따라 자체 처분시점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개발도면 유출 건이 중대한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천권 신규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직원들에 대해 LH가 모두 ‘주의’ 처분만 내렸으며, 일부 직원은 최근 승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와 ‘LH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5조’에서는 해당 정보가 누설돼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안사항 유출에 대한 LH의 명확한 징계양형기준은 없지만 이와 유사한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에 경우, 비위 정도‧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 조치까지 이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지난 2018년 발생한 설계자료 유출 관련 직원을 직위해제 후 파면 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2018년 11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시행해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지침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작 사업시행사인 LH는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직무상 알게된 정보 누설로 큰 혼란을 준 것도 모자라 비위 직원을 감싸는 모습으로 일관한 LH의 행태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LH의 관리부실 행태가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신규 택지공급사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만큼 LH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측은 해당 건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징계 자체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LH는 일반적인 관공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 국방부와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군 출신의 전문위원을 채용한다”며 “당시 해당 전문위원이 국방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해 전송했으나, 이를 전문위원이 민간업자 등과 결탁해 유출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건을 적발한 후, 즉시 해당 전문위원을 파면했으며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배제와 함께 전근 처분을 내렸다”며 “다만, 자료를 제공한 직원에 대해서는 군 출신 위원이 원활한 국방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자료를 요구한 점 등 업무상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 과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에 대해서는 “과천같은 경우, LH직원에 의해서 직접 유출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신창현 전 의원이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보도자료화 했던 것”이라며 “물론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LH직원들에 의한 직접적인 유출이 아니었던 점과 당시 직원들이 후보지 관련 신 전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줄 것을 신신당부했던 점 등을 감안해 주의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해당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추후 이번 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보안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지만,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으며 자체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 변창흠 LH 사장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해 4월 신임사장으로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변 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를 받은 후 세종대 행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취임해 3년간 재임했다. 2017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시재생특별위원회‧주거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 정부의 국토‧도시정책과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다.

변 사장은 취임식 당시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사회‧경제‧기술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사업실행모델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뢰 △혁신 △실행 △포용 △소통의 5대 경영방침을 제시하면서 “LH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국가의 누적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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