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각 사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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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정리 △가계부실채권 인수 및 취약가계 신용회복 지원 △국·공유재산 관리, 개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자산관리공사는 1962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 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며 ‘성업공사’로 출범한 이후, 2000년 공사법이 3차 개정되며 사명을 현재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했다.

자산관리공사가 지난해 실시한 정부 평가 결과에서 전년과 비슷하거나 부분적으로 하락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 2018년도 결과와 같은 등급을 기록했으나 세부 평가인 내부청렴도에서 전년보다 2계단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더욱이 자산관리공사는 ‘반부패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기록했음에도 청렴도 평가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며, 이같은 청렴도 개선를 위한 노력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반면, 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가 평가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전년과 같은 B등급을 기록해 무난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자산관리공사는 노조가 신임 감사 인선을 두고 ‘낙하산 감사선임 시도를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 또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뉴스락]
사진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뉴스락]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내부청렴도는 하락…이유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는 유지했지만, 세부평가에서는 오히려 등급이 하락하며 동일기관, 비슷한 유형의 평가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수준 제고를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해당 평가에서 ‘청렴경영진‧청렴리더단‧청렴그물망 조직을 구성해 기관장부터 다양한 계층의 내부직원이 청렴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으며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동일기관‧비슷한 유형 평가에서 대조적인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각 평가기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며 “청렴도같은 경우, 설문조사를 이용해 내부직원‧외부민원인‧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관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주로 측정하는 반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기관의 반부패시책에 대한 노력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예를 들어 반부패시책에 대한 기관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았지만 실제로는 내부직원이나 외부민원인들의 실제체감은 인식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체로 시책평가가 높은 기관이 청렴도 또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청렴도 조사방법이 설문조사로 이뤄지다보니 주관적 인식이 반영될 수 있어 반드시 시책평가의 결과가 청렴도 측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의 부문별 청렴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 평가에서 각각 3등급과 4등급을 기록해 전년 등급을 유지했으나, 내부청렴도에서는 4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2등급 하락했다.

이같은 결과는 캠코에 대한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인식이 하락한 것을 의미한다.

공공기간 청렴도 측정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표기한다.

지난해는 총 23만8956명(외부청렴도 15만8753명, 내부청렴도 6만904명, 정책고객평가 1만9299명)을 대상으로 8~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며 내부청렴도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2019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8.19점으로 2017년 7.94점, 2018년 8.12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 측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달리 청렴도 평가가 일부 하락한 것에 대해 구성원들의 청렴 기대치가 높아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는 평가 방법 및 대상이 다른 평가‧측정 모델”이라며 “그 중 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등으로 구성되며 소속 직원 응답 등 주관적 청렴인식 등에 대해 설문조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공사 업무 환경 및 직원 세대 비율 변화로 구성원들의 청렴에 대한 기대치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데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공사는 업무 처리 전반에서 청렴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단부터)한국자산관리공사와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평가 결과.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뉴스락]
(상단부터)한국자산관리공사와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평가 결과.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뉴스락]
◆경영실적 평가, 무난한 성적 유지…2018·2019 ‘B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양호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감사평가 결과는 ‘양호’를 받았다. 캠코는 2017년 A등급을 받은 이후,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B등급을 유지했다.

1983년 도입된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직전 연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재부는 각 기관에 대해 등급을 매기며, 평가에서 미흡한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경고 또는 해임권고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2019년도 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총 129개 기관 중 기관평가 우수(A)는 21개 기관, 양호(B)·보통(C) 91개, 미흡이하 등급(D,E)은 17개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높은(각각 55.6%, 62.0%) 반면,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각각 14.0%, 16.3%)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사는 지난 2년 동안 가계‧기업공공부문 등 각 지표별로 평균이상의 목표달성을 해왔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표 발굴과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신임감사 인선 두고 “낙하산 감사선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임 감사 인선을 두고 금융노조가 ‘낙하산 감사선임’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이 무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감사선임에 재차 낙하산 인사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그간 금융노조가 노동이사제를 비롯한 노동자 경영참여를 강력히 추진해온 것이 바로 이런식의 낙하산 인사와 같은 경영 전횡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며 "특히 이번 인사가 법령개정과 시행일 사이의 공백을 틈탄 기습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개정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감사에 추천될 수 있는 자격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3년 이상, 혹은 학교, 공공기관, 상장법인, 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개정 법조항은 2021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노조는 "이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사후보 논란은 개정 법령 시행일까지의 공백을 노린 ‘막차’ 낙하산 시도라는 점에서 더더욱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선 사외이사 선임에서 노조가 추천한 후보는 모조리 탈락하고, 감사선임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는 인선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낙하산 인사의 근원이 집권 여당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5총선에서 금융노조와 낙하산 인사 근절 약속이 포함된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집권 여당이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금융산업을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한 낙하산 인사 텃밭 취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임 감사선임 과정에서 자행되는 비상식적 낙하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인사절차에 관여하는 정부당국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인사임원추천임원회 심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법령과 제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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