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편집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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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이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고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다.

대표적인 다크패턴으로 꼽히는 ①취소 및 탈퇴 방해 ②자동 체크 옵션 ③반복 간섭 ④숨은 갱신 ⑤순차 공개 가격 책정 ⑥특정 옵션 사전선택 등 6가지가 단속대상이다.

다크패턴은 사용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로써 정부는 사전 고지 의무, 동의 절차 강화, 반복 간섭 금지 등 구체적 제재 기준을 도입하며 다크패턴에 대한 강력한 규제 칼을 빼들었다.

이에 <뉴스락>은 다크패턴에 대해 알아본다.

 

뉴스락 편집 [뉴스락]

[뉴스락]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소비 환경에서 ‘다크패턴(Dark Pattern)’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사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은 사용자 경험(UX)을 가장해 비의도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표적인 사례는 저축은행 모바일 앱에 접속한 A씨의 경험이다. 그는 예금 만기 수령 계좌를 확인하던 중, '만기 시 수령 계좌를 당행으로 변경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을 마주했다.

직관적으로 '닫기'일 거라 생각해 오른쪽 버튼을 눌렀지만, 그 버튼은 ‘확인’이었고 예금 수령 계좌는 해당 저축은행으로 바뀌었다.

보통 앱에서는 왼쪽에 '동의', 오른쪽에 '취소'나 '닫기' 버튼을 배치하지만, 이 저축은행은 반대로 구성해 소비자의 습관적 행동을 교묘히 이용했다.

이처럼 버튼 배치 교란형 다크패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다크패턴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대표적인 다크패턴 사례

1. 자동 체크 기본값 설정

금융앱 가입 시 필수가 아닌 부가서비스에 ‘자동가입’이 기본으로 설정돼 있어, 소비자가 별도 해지를 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서비스에 가입되는 구조다.

2. 탈퇴 방해 설계

보험 비교·금융 플랫폼 등 일부 앱은 회원 탈퇴를 위해 수 차례의 ‘진짜 탈퇴하시겠습니까?’ 창을 띄우고, 탈퇴 버튼을 찾기 어렵게 배치해 이탈을 어렵게 만든다.

3. 요금제 미리 고지 안함

카드 추천 앱 중 일부는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자동 유료 전환되도록 설계돼 있음에도, 유료 전환 시점이나 비용 정보를 화면 하단 작은 글씨로 숨겨두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흐린다.

4. 허위 긴급성 유도

“마감까지 5분 남음”, “재고 1개” 등의 문구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소비자에게 구매 압박을 주는 가짜 희소성 조장형 다크패턴도 빈번히 발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 ‘디지털 시장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크패턴이 남아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명백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 소비자가 불편함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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